|
[답변]국제탁구 연맹입니다. |
|
|
|
|
|
|
|
International Table Tennis Foundation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ITTF |
|
|
|
|
|
|
|
국제탁구연맹이죠
International Table Tennis Foundation
아닌가? ^^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국제탁구연맹공인제품 |
|
|
|
|
|
|
|
국제탁구연맹공인제품이란 뜻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|
|
|
|
|
|
|
|
공식경기에 사용 할수 있는 인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국제 탁구협회죠 |
|
|
|
|
|
|
|
국제 규정을 지키고 있다
국제 규정유반아님을 인정받았다
이뜻입니다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국제탁구연맹 |
|
|
|
|
|
|
|
국제탁구연맹 영어약자 입니다.
그곳에서 탁구관려 용품들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에
인증을 받아야 해서
그런 말을 제품에 사용하는 것 같네요
즐탁하세요^^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|
|
|
|
|
|
|
|
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에서 나오는 규정집도 있고 용품에대한 규정도 있습니다
예로 러버에ITTF공인있있는제품만 시합에서 사용이가능하고 공역시 그렇습니다
또 목판에는ITTF마크가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판의 구성정85%이상만 나무면 사용가능으로알고있습니다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말 그대로 ITTF 에서 인정하는 |
|
|
|
|
|
|
|
그거 아닐까요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ITTF 공인 |
|
|
|
|
|
|
|
국제 탁구연맹을 뜻하는겁니다.
러버일경우 국제탁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는
반드시 ITTF공인의 러버만 사용가능합니다.
다만 블레이드의 경우는 별도의 ITTF의 공인은 없습니다. |
|
의견() |
|
|
|
|
|
|
|
|
[답변]ITTF란? |
|
|
|
|
|
|
|
ITTF란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의 약자로서 국제 탁구 연맹입
니다. 탁구 경기의 룰과 사용가능한 용구등을 이 곳에서 규정하죠. |
|
의견() |
|
|
|
|
|
|
|